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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면 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김창우
- 작성일
- 2021-01-04 10:19:58
- 조회수
- 46
- 부서
-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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