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국가정보화기본법」제34조에 의거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ㅇ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ㅇ 지원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91종
ㅇ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약 90% 지원
나.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0. 5. 1.(금) ~ 6. 19.(금)
ㅇ 신청서류 : 신청서 1식(붙임2), 증빙서류 등
공통사항(필수 제출)
☞ 신청서 1식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자가「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계층확인서」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첨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시) 법정대리인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 첨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첨부
ㅇ 신청방법 : 방문(도 정보정책과,읍면동주민센터), 우편, 홈페이지(www.at4u.or.kr)
※ 우편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