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2. 4.(화) ~ 2. 17.(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지원제외
- 당해연도 타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19년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받은 자
- ‘19년도 사업 대상자였으나 사업포기자(단, 행정 착오 등으로 사업을 못한 자는 제외)
○ 지원 기준 : 농가 당 1기종 1대
○ 사업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
- 하우스시설 및 부속장비, 유통시설 장비, 스프링클러 등 시설 장비는 제외
○사업비 단가 : 4,000천원 범위 내 *부가세 제외
(단, 동력운반기는 5,500천원 범위 내) / 보조 한도 2,400천원
○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농업관련교육
이수실적(15년~19년), GAP·친환경 인증, 가족관계증명서(여성농,다문화 농가)
○문의 : 산업팀 (담당자 이지희 728-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