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 개요
❍ 납부기간 : 2021. 1. 16 ~ 2021. 2. 1.
❍ 과세기준일 : 2021년 1월 1일
❍ 과세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 세액 적용 과세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전국금융기관 은행창구 현금납부
❍ 인터넷납부: 위택스, 지로, 각 은행 사이트 공과금 센터
❍ ARS 간편납부: ARS(☎1899-0341)납부(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즉시출금)
❍ 신용카드납부, 은행ATM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입금전용계좌 납부
❍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에 한해 납기말일 자동 인출
❍ 입금전용계좌 이체: 1인 2계좌 사용(농협 또는 제주은행)
☞문의: 제주시 세무과(☎728-2331~2,2334,2337) 한경면 재무팀(☎728-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