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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지침 변경 알림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2020-08-07 12:00:40
조회수
283
부서
산업팀
연락처
첨부파일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지침(하반기).hwp
다운로드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지침(하반기)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2020. 8. 10.(월) ~ 8. 19(수) 10일간
※ 상반기 기 지원대상자는 추가 신청 제외(1회에 한하여 지원)
나.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행복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다. 지원대상: 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만75세 미만자
※ 지원제외 : 도내 미거주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및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 등 근무자
라.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 당초: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 후 카드 발급
- 변경: 지원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대상자 확정 안내 후 확인서 발급 없이 카드 발급(지역농축협 카드 발급 개시 : 2020. 9. 1. ~)
붙임 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지침(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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