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원 관련 소득 및 양육 공백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범위에 따라 가형~다형 차등 정부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 정부 지원 제외,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도비 추가지원 : 가형~다형- 본인부담금의 40%, 라형- 본인부담금의 20%
- 양육공백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 또는 모의 입원, 재학 , 출산 등)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 지원 제외
- 이용 문의 ☎ 064-725-9005(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팀)
-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