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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현선혜
작성일
2021-03-05 10:25:02
조회수
501
부서
재무팀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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