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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작성자
홍봉남
작성일
2020-06-11 10:12:54
조회수
304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7924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과 관련된 청문조서 열람 확인 안내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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