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 청 자: 무연분묘 소재 토지주
* 토지관리인 등 대리인 신청 시 토지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요
3. 구비서류
- 무연분묘 (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지적도 1부.
- 신청 서식 등은 구좌읍사무소 비치
4. 무연분묘의 정의 및 신청 조건
- 공부상(지목) 묘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장기간 관리하는 연고자가 없어 방치된 묘
- 공부상(지목) 묘가 아니라도 비석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는 무연분묘로 보지 않고 있음
- 무연분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여야하고, 10년 미만일 경우는 전토지주 또는 인근토지주에게 확인해야할 서류가 추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