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무거출금 납부자에 대한 우선지원)에 의거 2021년부터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6월 30일까지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2021년부터 FTA기금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FTA기금 이외 각종 보조사업도 감귤의무자조금 가입자 우선 지원 원칙
* 문의처: 감귤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64-720-1341, 1346), 또는 지역 농·감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