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제8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민박의 취지, 시설 및 안전기준 등 민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하여 서비스 질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안전·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 다만, 금년의 경우 농어촌민박협회의 협조가 어려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안전·서비스 관련 교육을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실시할 계획이오니, 농어촌민박사업 사업자께서는 2022. 12. 16.(금)까지 애월읍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하시어 교육 이수 바라며, 교육 미이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교육대상 : 2022. 10월말 기준 신고된 농어촌민박사업자 815개소
나. 교육기간 : 2022. 12. 12.(월) ~ 12. 16.(금)
다. 교육장소 : 애월읍사무소 산업팀
라. 교육방법 : 서면교육(교육자료 수령 시 수료증 교부)
마. 지참서류 : 본인 신분증
※ 해당 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신고인)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대리수령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교육 이수가 어려운 사업자께서는 애월읍사무소 산업팀(064-728-8877)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