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3.1.6.(금)까지
2. 사업내용: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 울타리설치, 경영지원 등 지원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등
- 울타리설치: 초지 조성 후 윤환 방목을 위한 울타리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대, 설치 인건비 등
- 경영지원: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 기반시설 지원
*초지를 조성할 토지 확보 후 현장심사를 거쳐 ‘관리농장’으로 평가 받은 경우 지원 가능
3. 사업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나 농지, 기타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초지 또는 임간 방목지의 기준면적은 1ha 이상)
4. 지원형태
-초지조성 :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울타리설치: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경영지원: 융자 80%, 자부담 2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5. 신청서류: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붙임2) 및 증빙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