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주시

Contents

홈 다음 시민참여 다음 시민게시판 다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네티즌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미담사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시민의 사랑방으로,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지도 신청 제주관광안내책자

  • 해당 게시판에 올린 내용은 답변 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한 각종 의견 등은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민원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게시물, 반복성이 있거나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안3길 102 리치골든뷰 입주자자치회 입니다.
작성자
이명국
작성일
2020-09-08 16:59:03
조회수
1222
키워드
주택과,건축과,재해보상
1.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현재 저희 단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지붕이 날라가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건축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날라가서 입주민들은 지금도 지붕이 없이 비가 올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4.저희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가. 최초 건축도면에서의 지붕자재와 사용승인 시점의 준공도면에서의 건축자재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 누구도 지붕자재의 변경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또한 첨부된 사진과 같이 지붕을 받치는 부분이 너무 허술하게 부실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5.건축주는 나몰라라 하고 사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할까요? 그렇기에 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 부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6.혹여 나라에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경제일자리국 디지털혁신과
  • 담당자:이홍규
    전화064-728-2293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