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제주시에서는 지적측량에 따른 민원불신을 해소하고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지적측량기준점 428점을 신설하였다.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지적도근점 등)으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 지적측량 시행 시 지적측량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함으로써 시간단축은 물론 측량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제주시는 지적측량기준점이 없어 지적측량시행에 어려운 지역인 번영로, 평화로 등 주요도로변에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GPS를 활용한 지적측량기준점 428점을 지난 7월31일 설치 완료하였다.
❍ 한편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총 7,083점으로 지적삼각점41점, 지적삼각보조점 603점, 지적도근점 6,439점이 있으며, 지난해에도 546점을 설치한 바 있다.
ㅁ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측량에 따른 경계분쟁 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추가 설치해 나가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