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적재조사 두모1차지구에 대해 ‵19. 7. 25일 제주시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장욱 판사)의 심의․의결로 토지경계를 결정하였다.
❍ 본 사업은 한경면 두모리 405번지 일원 409필지, 50만9,387㎡로서, 2018년 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업지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측량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 심의에 상정한 결과 20필지․면적 251㎡가 늘어난 429필지 50만 9,638㎡로 경계를 결정하게 되었다.
❍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하여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올해 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며.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정산하게 된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측량․조사하여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지와 일치되게 바로 잡고 디지털에 의한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합의에 의한 건축물 저촉 및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