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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작성자
강권수
작성일
2024-02-05 11:26:36
조회수
162
부서
환경지도과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주시 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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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박향열
    전화064-72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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