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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22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관련 서식
작성자
신승희
작성일
2023-03-13 18:05:46
조회수
774
부서
환경지도과
키워드
전국오염원, 전국오염원조사, 2023년도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제68조에 의거 매년 전국오염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사업장에 대하여 2023년('22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자료를 확인하시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 콜센터(032-560-7377),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wems.nier.go.kr)


붙임 1. 2023년도('22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제출 요청 공문
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_사업장('22년 개별 사업장 조사표)
3. 폐수배출업소 조사표_사업장('22년 세차장_간이 조사표)
4.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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