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의무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법령 및 홍보자료
작성자
허성훈
작성일
2024-01-16 11:06:16
조회수
272
부서
환경지도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의무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법령 및 관련 자료 확인 바랍니다.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6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홍보영상 링크

https://youtu.be/_UHE8oEQdOc?si=J-T3V5z-IoKZmAFm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 담당자:박향열
    전화064-728-312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