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시, 3분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실시
작성자
박효주
작성일
2021-10-21 09:44:11
조회
145
이미지 선택
news_no_image1

❍ 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28건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 주요 점검 항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ㆍ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적 보장을 바탕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한편 제주시는 분기별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16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34건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주시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주시 보도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