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25. 4~6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안내
2025년 2분기('25. 4~6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서류구비 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기간 : 2025.06 30.(월) ~ 2025.07.09.(수) 첨부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2025년 2분기('25. 4~6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서류구비 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기간 : 2025.06 30.(월) ~ 2025.07.09.(수) 첨부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1. 접수기간: 2025.6.30.(월)~ 2025.7.9.(수) 2. 장려금 청구월: 2025년 2분기('25.4~6월 임금 분) 3. 장려금 지급예정일 2025년 7월 31일(목) 예정 4. 구비서류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1) 1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25년 봉개동 제7기 주민참여예산 제3차 지역회의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2025.1.1.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1.1.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지가) 조정·공시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결정․공시일: 2025. 6. 26. 2. 대상토지: 12필지(별첨 내역 참조) - 상향조정 6필지, 하향조정 6필지 3. 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원/㎡) 4. 문의부서: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고시팀(☏728-2141~2148)
2025년 제3,4차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하반기 애월읍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5년 하반기 애월읍 공공근로사업(가축방역 업무) 2. 모집인원: 1명 3. 근무기간: 2025. 7. 14. ~ 9. 30. *채용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11,710원(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주 25시간 - 1개월 이상 근로자: 월급제(월 소정근로시간×시급) - 1개월 미만 근로자: 일급제(일급, 주휴수당) ※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신청기간: 2025. 6. 27.(금) ~ 2025. 7. 4.(금) 18:00까지 6. 채용분야(주요업무): 가축방역 업무(사업부서 여건에 따라 업무가 추가, 변동될 수 있음) 7. 자격요건: 1종 보통 운전면허소지자, 가축방역 차량(1종 스틱 차량) 운전 가능한 자 8. 접수처: 애월읍사무소 산업팀 8번 창구 ※ 신청 및 접수는 방문 접수 원칙 9. 신청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2025년 하반기 애월읍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5년 하반기 애월읍 공공근로사업 2. 모집인원: 2명 3. 근무기간: 2025. 7. 9. ~ 12. 24. *사업별 상이, 채용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11,710원(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주 25시간 - 1개월 이상 근로자: 월급제(월 소정근로시간×시급) - 1개월 미만 근로자: 일급제(일급, 주휴수당) ※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신청기간: 2025. 6. 30.(월) ~ 2025. 7. 3.(목) 18:00까지 6. 채용분야(주요업무): 공중화장실 청소기동반, 불법광고물 정비 보조 7. 접수처: 애월읍사무소 산업팀 8번 창구 ※ 신청 및 접수는 방문 접수 원칙 8. 신청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2025년 2분기('25.4월~6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2025.6.30(월) ~ 2025.7.9.(수) ○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조건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이상 근로시간 충족 시 지원가능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 명확하게 기입 ○ 신청시기: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 분기별 신청(1월, 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 2025년도 신청분*에 한해 소급가능 *대상기간: 2024. 10. 1. ~ 2025. 9. 30. ○ 지원내용 - 경증 :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중증 :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기준일: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구비서류 1.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1) 1부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4-1.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한하여 제출 5.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6.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8.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
2025년 2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접수 안내드리오니, 일도1동 소재 사업체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기간 내에 관련 서류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5. 6. 30.(월) ~ 2025. 7. 9.(수) ○ 장려금 청구기간 : 25년 4~6월 임금 분(3개월) ○ 장려금 지급일 : 2025. 7. 31.(목) 예정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중복지급 관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복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액이 근로자 임금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 ○ 신청서류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2.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근로자) 1부 5.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포함) 또는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주민센터 발급) 1부 7.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변경내용 없어도 필수 제출,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8. 월근무 시간 및 근무일수 확인가능한 출근부 등 9.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0.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각 월별) 11.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각 월별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신청월 기준) 13.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한하여 제출) ○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중증(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경증(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2.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 기준일 :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도1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064-728-442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조사개요 ❍ (조 사 명)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승인된 일반조사통계 ❍ (조사목적) 제주도민의 취업실태, 취업 희망내용 등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일자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25. 7. 7. (월) ~ 8. 9. (토) ❍ (조사대상) 제주도 거주 만18~74세 가구원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설문조사 ❍ (조사주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조사기관) ㈜아이알씨 ❍ (문 의 처) ㈜아이알씨 (서울 02-6279-1920 / 제주 064-752-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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