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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구좌읍 송당리)
작성자
주재성
작성일
2020-06-30 11:18:11
조회수
379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48 (유연 8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48-1 (유연 7기)
2. 개장사유 : 분묘굴이
3. 안치장소 : 법원판결에 따라 추후결정
4. 개장방법 : 연고자와 협의개장 (연고자 신고가 없을시 에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 이형열 ㈜농업회사법인 진운 (010-5756-6542)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23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0년 6월 30일

위 공고인 : 이형열 ㈜농업회사법인 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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