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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처리 문제에 관하여
작성자
○○○
작성일
2020-08-04 16:54:26
조회수
334
일련번호
23240
분야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상태
답변완료
수고 하십니다.
제주특별 자치도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회의할때는
민원인도 안 부르고
자기들만 모여서
방망이 뚝닥
기각 결정하고
억울하면 법으로 하고 결정 하는 법은
어느법에 명시 되있는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심의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순서로 정확히 설명해주십시요

그래야
행정심판을 청구하던지
행정 소송을 할것 아닙니까?

두리뭉실한 답변은 원하지 않으니
정확히
어떤 이유로 기각 한다는 자세한 설명을 답해 주시기 바라며
근거자료 제시도 같이 해주십시요

수고 하십시요
위치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답변 공시지가 처리 문제에 관하여
작성자
이태원
답변일
2020-08-06 17:34:01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전화번호
064-710-2498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사안에 대해 검토를 마쳐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의 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는 행정시 요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에 일정대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심의를 하고 있으며, 2020. 1. 1.기준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는 7. 22.(수) 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이의신청 건수는 2,319필지로 전년(3,293필지)에 비해 약 30% 감소하였으며, 제주의 공시지가 상승률(4.48%)이 전국 평균 (5.95%)보다 낮았으며,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이태원(064-710-2498)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담당자:현지나
    전화064-72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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