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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발급 신청수수료 인하 요망
작성자
박창수
작성일
2020-10-26 12:36:46
조회수
646
일련번호
23491
분야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상태
답변완료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증서 발급 신청 수수료가 법무사나 변호사와 신청인 간에 450만원 범위내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수 농민이나 묘지 같은 소규모 토지 보존등기에 드는 비용이 과중하여 특별법 시행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 농민들은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없는 줄 알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 입장에서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제주의 제의례 특성상 90㎡ 내외의 소규모 사정 묘지를 보존등기 절차를 밟는데 수백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특별법은 강화된 내용은 좋으나 법무사나 변호사를 위한 용돈벌이 조치법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별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효과도 반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법 특조법으로 추진하는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1. 변호사나 법무사를 지역 구분 없이 시·도 단위로 보증인을 위촉함으로써 소재지별 건당 수수료가 아닌 시·도청 소재지별 수수료로 정하여 신청인과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2. 아니면,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답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발급 신청수수료 인하 요망
작성자
박영주
답변일
2020-10-29 13:49:25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064-728-2153
❍ 안녕하세요. 제주시 종합민원실 박영주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자격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의 보수는「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격보증인과 협의를 통해 약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시·도 소재지별 수수료를 정하거나, 자격보증인 보수료를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개선요청사항은 현행법상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하여 자격보증인의 보수에 대하여 450만원 범위내가 아닌 부동산 가액별로 보수를 세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부처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합민원실 박영주(064-728-2153)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제주시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담당자:현지나
    전화064-72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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