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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확대 지원 안내(고위험임신 질환 8종 추가)
- 작성자
- 강연정
- 작성일
- 2019-07-09 11:12:56
- 조회수
- 746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확대 지원 안내(고위험임신 질환 8종 추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질환기준): 11종----->19종(신규8종 추가)
(신규 8종):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범위):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시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 300만원 한도)지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첨부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신청서, 영수증(세부영수증 포함), 위임장(대리 신청시)
(예외적용): ´19.1월, 2월 분만한 신규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8.31.까지 신청 가능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 ☎728-4207, 4208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질환기준): 11종----->19종(신규8종 추가)
(신규 8종):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범위):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시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 300만원 한도)지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첨부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신청서, 영수증(세부영수증 포함), 위임장(대리 신청시)
(예외적용): ´19.1월, 2월 분만한 신규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8.31.까지 신청 가능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 ☎728-4207, 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