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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소

□ 난임시술지원 확대 시행 안내(연령 폐지, 횟수 확대)
작성자
강연정
작성일
2019-07-09 11:03:19
조회수
682
□ 난임시술지원 확대 시행 안내

(연령기준): 만 44세 이하 ----> 연령폐지

(지원횟수): 체외수정 :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 신선배아 7회(3회 확대), 동결배아 5회(2회 확대)
인공수정 : 3회 ----> 5회(2회 확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적용시점): 19.7.1(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적용

(지원금액): 1회 시술당 40~ 50만원

※ 기타사항은 <붙임1>을 참고하시거나 보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 ☎728-4207, 4208

붙임 1.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1부
2. 난임시술비 신청서, 약제비 청구서(개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