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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비 지원대상 및 내용
- 선별검사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최대2회)
- 확진검사비 지원
  • 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받은 영아, 소득기준 없음
  •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환아지원 및 관리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확진 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내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대상자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신청
  • 제출서류: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확진검사결과지, 진단서(환아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발생시) 등

문의: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 ☎ 064-728-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