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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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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의원에서 신고자 중 피해보상 신청 가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진료 의사가 신고함
※ 보건소에서 전화로 확인한 사항은 신고 불가
- 신청 기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 절차
- 보상 관련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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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보상 관련 구비서류 안내 내용으로 구분, 구비서류로 해당 내용을 나타냅니다. 구분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 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7.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함) 1부
- 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6.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 7.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8.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2. 사망진단서 1부
-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 부검소견서 1부* (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5.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 [문의]
제주보건소 064 - 728 - 4082, 4084
서부보건소 064 - 728 - 4161
동부보건소 064 - 728 - 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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