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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목적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대상
서부보건소 관할지역(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내 거주자(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구 분 기 준
영아 생후 12개월까지
유아 1세 ~ 5세(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대상자 선정기준
분 류 기 준
거주 기준
  •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영양 위험요인 판정 기준
평가종류 판정기준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 영유아, 임신부: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출산·수유부: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
  • 신장 및 체중 측정
    • 영유아:'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임신·출산·수유부:BMI에 의해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
영양섭취
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활용
기타 영양위험
요인조사
  • 영양위험요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출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 또는 저체중으로 출생한 영아, 이유식 도입시기에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혜기간
최대 1년 (6개월 관리 후 평가)
사업대상
  • 영양교육 및 상담:대상자별 식생활 및 영양관리 방법, 모유수유의 중요성 등
  • 보충식품 공급:수혜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식품 공급(2회/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