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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연정
작성일
2019-07-15 11:21:05
조회수
660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임신율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사업기간 : 2019. 6. 1. ~ 12. 31.

❍ 신청자격 :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 30명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법적 혼인상태이어야 함

- 양방 난임시술 지원대상자와 중복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향후 3개월간 타 난임시술을 받지 않고 한방 난임치료에 적극 참여 가능한 부부

✥ 난임은 부인 또는 남편이 판정 받는 경우 모두 포함

❍ 지원내용

- 한의원 내원진료, 첩약, 뜸 및 침구 치료

- 치료기간 : 3개월

❍ 비 용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9. 6. 1. ~ 7. 31.

- 대상자선정 : 2019. 7. 15. ~ 7. 31.

* 지원 대상자(30명) 선정 완료시 신청 접수 조기 마감 처리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사무국

- 신청서류 : 신청서,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난임진단서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 난임 진료 신청자가 참여 한의원(31개)중 사전 1개소 선택 신청

·부득이한 경우 치료 도중 지정한의원 변경을 원할 경우 최초 1회 방문 이후, 1회에 한해서 진료한의원 변경 가능

❍ 대상자 선정 : 도 한의사회 자체 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

→ 선정결과 개별 통보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사무국 751-3545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710-2874


<신청서 및 참여한의원 명단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