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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금연사업 안내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운영
대상자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외국인포함)
사업목적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
사업내용
1. 서비스 제공
  • 6개월간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혈압 및 호기일산화탄소, 소변(니코틴)검사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및 금연행동강화물품 제공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2. 운영체제
  • 상설금연클리닉 운영

    • ㆍ보건소 직접 내소하는 지역주민 대상 운영
    • ㆍ노형,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주1회 운영(매주 수요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ㆍ지역 내 금연을 희망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 마을, 경로당,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 금연클리닉 문의전화:
    728-4041/4057/4059
  • ※ 국가금연상담 대표전화번호:
    1544-9030
    • 상담 가능시간:평일 오전9시~오후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9시~오후6시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
대상자
미취학아동
초·중·고(청소년)
성인(사업장근로자, 민방위대원,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사유
흡연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어 조기 흡연 예방교육 필요성 대두
금연 실천율을 제고하기 위한 금연교육 필요
사업목적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이득을 인식시켜 금연의 대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 간접흡연으로 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함.
사업내용
1. 보육시설, 유치원 흡연예방교육
  • 금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형성을 위한 조기흡연예방 교육
  • 가족 금연유도
2.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청소년기 흡연의 유해성 및 폐해 등 흡연의 올바른 인식
  • 흡연을 권유받았을 때 거절하는 방법
  • 또래집단에 흡연폐해 알리고 금연 권유 등 선한 영향력 펼치기 등
3. 성인대상 금연교육
  • 30인 이상 사업장, 민방위 대원, 소방교육대, 군부대 등 금연 집중 교육
  •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캠페인
대상자
지역사회 주민
사업목적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의 심각성 및 필요성 등을 홍보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접촉 기회
차단과 금연동기 유발
금연홍보 사업의 접근방식을 개인에서 단체로 개선하여 주민참여 확대
사업내용
1. 이동 금연홍보관 운영
  • 지역행사 및 축제와 연계
  •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물 배부
2. 흡연의 폐해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확대
  • 지역주민 행사(축제) 참여 금연캠페인 및 금연상담
  • 금연클리닉 안내 및 홍보물 배부
3. 지역신문 등 가용자원을 이용한 금연홍보
  • 전광판,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
4.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및 관광지 금연환경조성
  • 금연구역인 공원 및 관광지 홍보 및 금연캠페인 전개
  • 사라봉공원, 삼무공원, 한라수목원, 절물자연휴양림, 제주4ㆍ3평화공원, 제주도립미술관,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생태숲 8개소

금연관련 법규이행실태 모니터링
대상자
공중이용시설(전체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정시설)
사업목적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관련 법규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로 금연을 위한 사회적 생활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 보호
사업내용
1.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
  • 기 간 : 연중
  • 내 용
    • ㆍ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준수여부 확인
    • ㆍ금연구역내의 흡연행위 점검
    • ㆍ흡연구역 시설기준여부
2. 경찰서 및 문화체육과와 연계한 금연구역 지도 단속
  • PC방등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민원을 경찰과 함께 지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