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밭작물 재배농가
2. 사업내용
- 지원기준 : 농가당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중형 농기계 1대
- 지원기종(7종) : 정식기,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곡물건조기, 보리짚제초기 및 농업용 드론
* 트랙터 소유한 농가에 한해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파종기, 수확기, 제초기) 지원 가능
* 트랙터 소유 확인 : ‘농협면세유관리대장’(면세유 및 농기계 등록한 농협에서 발급)
- 지원기준량 : 농가당 1기종 1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에 한해 지원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2. 4. 12(화) ~ 4. 26(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라.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농기계 견적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확인서류, (드론 신청자) 드론 신청자 확인서[서식2], (트랙터 부속기 신청자) 농협 면세유관리대장, (조종자격 소지자) 자격증 사본, 별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마. 문 의 처 : 농정과 ☎ 064) 728-3343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