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 지원사업대상자*께서는 택배 발송을 완료한 경우
다음 지원기준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삼양동주민센터로 2023.12.18.(금)까지
실적보고서(주민센터 비치),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신청인 명의)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대상자 : 선정결과 알림 문자수신자(2023.04.04.)
○ 택배 지원기준
- 기한 제한 : `23. 1. 1(일) ~ `23. 12. 15(금)까지 발송 건에 대해 `23. 12. 18.(월)까지 실적제출 한 건에 한해 지원
※ 실적마감 기간(12.18.까지) 이전에 지원한도 96박스 발송 완료한 경우 조기 제출
- 지원대상 : 본인이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도외”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240,000원 (96박스 기준)
※ 지원한도(96박스) 미충족 시 실제 실적 수량만큼 지원
※ 당초 지원한도(200,000원/80박스) 대비 한도 상향 조정
- 발송명의: 보내는 사람 성명이 농업경영체상 경영주 명의(배우자 명의 포함)로 발송한 건만 인정
※ 타인 명의 및 농장명 발송 등 경영주(배우자) 명의와 다를 시 인정불가
- 증빙내용 : 발송 일자, 송장 번호, 보내는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 성명), 품목명, 규격(kg), 박스 수량, 받는 사람(성명, 주소)등이 기제된 증빙서류 제출
※ 실적증빙자료(①, ②, ③ 중 택1)
① 택배사 출력물 ② 택배처리부 ③ 개별 택배 송장(영수증) 전부
→ ① 또는 ② : 제출 시 택배사 대표 직인 날인(또는 서명) 및 농가 성명 직인 날인(또는 서명) 후 제출
→ ③ : 빈 종이에 택배 송장(영수증) 전부 붙여서 제출
※ 제외대상 : 도내에서 거래한 택배 내역은 인정 불가
※ 제외품목 : 농산물 가공품, 타 사업 물류비 지원 품목 제외(풋귤, 청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