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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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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직불금)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현용호
작성일
2024-03-08 01:42:15
조회수
398
부서
산업팀
연락처
1.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03.04(월) ~ 04.30(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

2. 지원자격
○ 지원대상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 지원대상 농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024년도 사업기간(‘23.11월 ~ ’24.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3.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급한도: 1,000㎡~50,000㎡/농가
○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유기 지속 무기한
○ 지급단가: *유기지속은 유기의 50%
- 유기(과수 ㎡당 140원 / 채소,기타 ㎡당 130원)
- 무농약(과수 ㎡당 120원 / 채소,기타 ㎡당 110원)
- 유기지속(과수 ㎡당 70원 / 채소,기타 ㎡당 65원)

※ 유의사항
○ 사업기간(‘23.11월 ~ ’24.10월) 중 인증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 종료 2개월 전에 갱신신청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인증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음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형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경영이양직불금과는 중복지급 불가함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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