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접수기간 : 2023.08.07(월) ~ 2023. 08. 23(수)
○ 접수장소 :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농가 또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 경과한 법인)
○ 지원한도 :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억원 이하
○ 지원조건: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7%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2022년 기준) 등
○ 지원 제외 대상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으로 신청 당시 본인이 상기기관·단체에 근무 할 경우 지원 제외
나. 신청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2022년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