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 신청자격: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시 거주하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제주시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제주시 거소가 분명하며 지방세 납부하는 자
3. 신청기간: 2023. 6. 19.(월) ~ 2023. 7. 10.(월) (근무시간 내)
4. 신청방법 및 장소: 온라인 및 방문신청(오프라인) 병행
- 온 라 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5.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각 1부.
- 공통 증빙서류(택1): 출생증명서, 임신 또는 출산확인서(병원), 산모수첩
- 외국인(추가): 도내(제주시)거주 외국인 증빙서류, 지방세 납세 증명서
6. 지원 제한 기준
- 2023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지원제외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제외 (단, 기존 출생아와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 부여) 후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와 30일 이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