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개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됨
●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 수급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수급예정)
*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어 2021년생은 미해당이며, 어린이집 이용시 만 0~1세 보육료 51만 4000원 지원
● 부모급여 신청: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필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영아수당 기수급자의 경우 (2022년생), 기 신청된것으로 간주하여 재신청은 불필요하나 2023년 기준 만 0세의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수급받기 위한 은행계좌 등록 필요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