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 난 명 : 「5. 4. ~ 호우」
2. 피해신고대상 : 농작물 피해, 농경지(유실·매몰), 농림시설(하우스 반파·전파), 축산분야 피해사항 등
3. 피해신고접수기간 : 2023. 5. 8.(월) ~ 5. 17.(수) 09:00~18:00
4. 피해신고장소 : 농지 및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5. 준비사항 : 본인 신분증 및 필지별 피해사진(전경사진 1장, 상세 작물사진 1장)
6. 신고제외대상
- 작물이 정식·파종되지 않은 미영농 필지 또는 시설
- 농작물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가입 필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농업용창고 등의 시설
7. 추가사항
- 피해농지의 정확한 지번, 피해면적 및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확인 후 신고
- 필지별 현장을 확인한 후 필지별 피해사진(전경사진 1장, 상세 작물사진 1장)을 찍고 방문 시 제출 및
피해율을 자가 산정한 후 신고
- 공무원 등 주생계수단이 농·어·임업이 아닌 자(세대원 포함)는 제외될 수 있음
※ 피해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재난피해현장 확인할 것이므로 피해 현장 절대 보존 (작물 수확 및 경운 금지)
※ 감귤 열매 등 피해 신청 불가 및 보리 등 수확기의 수확예정 작물은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