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근로능력 밌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유용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유도를 목적으로 2020년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시설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홍보바랍니다.
다 음
○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 파견형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12개월 이내)
○ 선정 계획 : 20개소
○ 공고·접수 기간
- 공고 기간 : 2019. 12. 17.(화) ~ 2019. 12. 27.(금)
- 접수 기간 : 2019. 12. 17.(화) ~ 2019. 12. 27.(금)
○ 신청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시설
○ 선정기준
- 채용계획에 의한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가능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능력 등
붙임 1. 2020년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시설 추가 모집 계획 1부.
2. 2020년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시설 추가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