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 할 수 있는 유용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유도를 목적으로 2020년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사업장 모집계획 및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다 음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 파견형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12개월 이내)
*선정 계획 : 20개소
*공고·접수 기간
- 공고 기간 : 2019. 11. 20.(수) ~ 2019. 12. 13.(금)
- 접수 기간 : 2019. 11. 25.(월) ~ 2019. 12. 07.(금)
*신청 대상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각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시설
*선정 기준
- 채용계획에 의한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가능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능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