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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청소년 육성계정) 장학금 신청안내
작성자
박종선
작성일
2024-04-08 12:56:15
조회수
300
부서
삼도1동
연락처
1. 장학금 지원대상: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청소년*
* (대학생) 국내 대학의 입학생 및 재학생, (고등학생) 무상교육 제외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공고일 기준)


2. 장학금 지원금액
❍ 등록금 장학금: 대학생 1인당 200만원 이내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기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업료

❍ 생활비 장학금: 대학생 1인당 100만원(생애 1회 지원)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 지원규모(80백만원) 초과 시 고학년, 다자녀가구 순으로 선정

❍ 학교 밖 청소년장학금: 1인당 100만원(생애 1회 지원)
*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
* 대학 진학 시 대학등록금(등로금 납입영수증 제출) 지원
- 대학 미진학시 사용처 제한(직업훈련(취업연계) 또는 자기개발 관련)하여 탐나는전으로 지원
* 지원규모(120백만원) 초과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조손포함)가정 순으로 선정

3. 장학금 지원 세부기준
신청 자격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등록금장학금>
* 어려운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자
◦ 청소년복지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자

*의사상자가족 자녀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가심한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가족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모범청소년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적)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산업체 근로청소년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적)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 (활동경력)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지도위원은 2년 이상, 의용소방대원, 지역자율방재단원 3년 이상
◦ (추천규모) 행정시당 지역 회원수의 7% 이내

<생활비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대상자(성적: 100분의 50이내의 자)

<학교밖청소년지원장학금>
◦ (대상) 전년도('23년)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학교밖 청소년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4. 신청안내
❍ 신청서 교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
❍ 신청서류: 제출서류 목록(붙임)

5. 접수안내
❍ 접수기간: 2024. 3. 28.(목) ~ 2024. 4. 22.(월) 18:00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내 도착분까지)
❍ 접 수 처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602
제주시 광양9길 3, 5별관 2층
여성가족과(이도2동, 제주시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62
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3층
여성가족과(서홍동, 서귀포시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주소지 읍면동
별도 문의
별도 문의
방문접수만 가능

❍ 유의사항: 우편 접수 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보
❍ 선발방법: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결과통보: 2024. 5월 중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064-71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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