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 외국인 포함 )
나. 신청기간: (온라인 및 방문신청) 2023. 3. 2. ~ 3. 31.
* 요일제 시행 : '23. 3. 2(목)∼3. 15(수) ⇒ (출생년도 끝자리)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다. 신청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산업담당 부서)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라. 제출서류: 신청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시)
마. 지원내용: 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