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방역물품
지원(금)」을 '22.1.17일부터 지원하게 됨에 따라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가. 신청기간 : 온라인으로만 가능, (1차) 1.17~2.6 (2차) 2.14~2.25
* (1차) 중기부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 가능 시 (2차) 확인 불가한 경우
** 1차 신청기간 중 1.17~1.26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나. 지원내용 : '21.12.3이후 구입한 방역물품*비용 지원(최대 10만원)
다.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16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