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 드리니 붙임화일을 참고하시어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지원기준 : 1일 77,000원(보조61,600원, 자부담 15,400원)(보조80%. 자부담20%)
* 최대지원금액 5,544천원
3.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총 180일 기간 중 신청
4. 신청장소 : 출산(예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 최대지원일수 : 최대 90일
6. 신청서류 : 출산예정증면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도우미), 지방세납세증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