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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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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안내(4월 연금 인상)
작성자
송지예
작성일
2019-06-24 14:08:32
조회수
270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3
1. 사업개요
 1).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 기초연금 지원내용
-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만원, 부부가구는 48만원 지원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5,370원~30만원까지 차등지급.
 3). 기초연금 4월 인상내용
- 소득하위 20% 대상에 한하여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으로 인상

2. 기초연금 선정기준

1). 단독가구선정기준액: 1,370,000원
2). 부부가구선정기준액: 2,192,000원

※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3.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가능(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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