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2. 28.(화)까지
※ '23년 공급지역(애월·조천·한경) 및 '24년 공급지역(한림·우도·동지역)에 한해 추가 신청
2.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3.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