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화일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 바랍니다. (2.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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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나. 지원내용: 관수시설(스프링클러, 점적관수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난방, 보온시설 제외)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기준단가) 25천원/㎡
* 향후 사업비 산출(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내역 검토 후 실단가 적용 추진
다. 지원비율 : 국고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팀 044-201-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