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코로나19 여파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응원하는 제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7/2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 이하(2002.1.1. ~2013.3.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제외 대상 : 초중고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자, 휴학생,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학생
❍ 신청 기간 : 2020. 7. 28.(화) ~ 9.18.(금)
❍ 지원 내용 :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내방
❍ 신청 방법 : 보호자 방문 신청 원칙, 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제출(주소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