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사축처리시설 환경법 관련 안내 사항
○ 폐기물 탈수·건조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폐기물 처분시설(「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 신고를 해야합니다.
○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건조시설 및 정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설치 신고를 해야합니다.
○ 축사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는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붙임2 참조)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