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 신청안내
◽ 대상: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이하 (2002. 1. 1. ~ 2013.3.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제외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자, 휴학생,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학생
◽ 신청기간: 2020. 7. 28.(화) ~ 9. 11(금)
◽ 지원내용: 30만원상당의 선불카드
◽ 신청방법: 대상자(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보호자 방문 신청 원칙, 신청인 신분증 및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위임시 보호자 신분증,도장지참)
◽ 문의 : 노형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강경림 064-728-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