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19. 4. 2. 출산자부터 적용)
★ 지원 수준
: 총150만원 지원(50만원*3개월, 일괄지급)
★ 지원금 신청 서류
: ① 출산급여신청서 ② 소득활동 증빙서류 ③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index.jsp)에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 및 “지원금 종류”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신청 가능
★ 신청 문의
- 제주고용센터 홍경희 ☎064-710-4461, dptmrh72@korea.kr
- 서귀포고용센터 고수경 ☎064-710-4491